○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개의 징계사유 내의 일부 내용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4개의 징계사유 내의 대부분의 내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당수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개의 징계사유 내의 일부 내용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4개의 징계사유 내의 대부분의 내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개의 징계사유 내의 일부 내용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4개의 징계사유 내의 대부분의 내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급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 제출 및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