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에 포함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1)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일반직원 3명과 근로자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미등기 임원인 신청인과 등기임원인 신청외 전무가 있
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는 신청인과 신청외 전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에 달려 있다.2)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가) 신청인은 상법이나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가 아닌 대표이사가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신청인의 임원계약서에 따르면 일반직원과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점나) 일반직원과 달리 출퇴근부나 휴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는 않았으나,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휴가 또는 출장 전 상급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등 사용자의 근태관리 하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 신청인의 부서에는 신청인 외에 소속 직원이 없고, 일반직원과 함께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급자의 매우 구체적인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신청인 스스로의 판단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라) 신청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대표이사가 신청인의 입사 전 이미 준비해둔 것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신청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사회 참석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반한 사정도 없는 점3)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신청외 전무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가)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임원계약서에 일반직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점나) 등기임원은 상법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기와 보수 등이 결정되어야 하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점 다) 아내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4) 신청인과 신청외 전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이들과 일반직원 3명을 포함하여 5명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1) 신청인은 임원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2) 법원은‘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등의 사유로 근로장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2. 7. 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3)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신청인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신청인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가) 사용자는 한시적인 필요로 신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계속 고용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나) 채용과정을 보면 신청인과 사용자 간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원 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 신청인의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요구는 신청인 일방의 희망에 근거한 것인 점라) 신청인은 단 1회 계약하였을 뿐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신청외 전무 외에는 계약 갱신 사례도 없는 점4)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