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계약기간은 2021. 1. 4.~2022. 12. 31.로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년을 연장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교통연수원은 별도의 독립 기구가 아니라 부속 기구로 되어있는 점, ③ 신청인의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계약기간은 2021. 1. 4.~2022. 12. 31.로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년을 연장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교통연수원은 별도의 독립 기구가 아니라 부속 기구로 되어있는 점, ③ 신청인의 사무위임 전결 업무 범위가 넓기는 하나 예산 및 결산의 확정 등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임 전결사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계약기간은 2021. 1. 4.~2022. 12. 31.로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년을 연장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교통연수원은 별도의 독립 기구가 아니라 부속 기구로 되어있는 점, ③ 신청인의 사무위임 전결 업무 범위가 넓기는 하나 예산 및 결산의 확정 등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이사장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신청인은 사무위임 전결 기준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사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신청인은 매월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 징수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급여관리, 연차 유급휴일 등의 인사 규정이 적용된 점, ⑤ 피신청인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연수원장은 취임일로부터 3년마다 첫 이사회에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역대 교통연수원장의 재직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최대 12년 6개월이었으며,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년을 연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특별한 하자’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