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근로자와 자진 퇴사자 2명을 제외한 지게차 운전업무 수행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근로자와 자진 퇴사자 2명을 제외한 지게차 운전업무 수행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지게차 운전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 근태자료 등 증빙자료를 살펴볼 때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근태불량, 업무지시 거부가 인정되고 이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