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인의 SNS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정보를 열람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인의 SNS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정보를 열람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는 다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인의 SNS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정보를 열람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는 다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네 차례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개전의 정이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내 규정에 이해관계자가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가 네 차례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