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며, 촉탁직 재고용 거절로 인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27명 중 24명이 재고용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며, 촉탁직 재고용 거절로 인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