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 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이 급여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지 여부회사 내 근로계약 갱신 관행으로 인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이 급여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이 급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회사 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이 급여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며, 아울러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