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관할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있는지 여부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제9조 및 제10조를 해석하면 사무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정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관할권이 인정되고, 계약갱신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관할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있는지 여부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제9조 및 제10조를 해석하면 사무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관할권이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있음이 인정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관할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있는지 여부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제9조 및 제10조를 해석하면 사무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관할권이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있음이 인정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고용의 조건 제2조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갱신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8. 26. 성과평가에 따라 계약갱신의 가능성을 알리는 오퍼레터를 보낸 사실, 계약갱신된 근로자가 훨씬 많은 사실이 인정되즌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한 결과만 제공하고 그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