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9차례 이상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온 사실, 근로계약서에 ‘고객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9차례 이상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온 사실, 근로계약서에 ‘고객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9차례 이상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온 사실, 근로계약서에 ‘고객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2022. 3. 2. 사건, 폭행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 결정된 2022. 10. 15. 사건 및 근로자의 저조한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9차례 이상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온 사실, 근로계약서에 ‘고객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2022. 3. 2. 사건, 폭행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 결정된 2022. 10. 15. 사건 및 근로자의 저조한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