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공정에 따른 인원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우며, 근로계약기간을 편의상 한 달이나 공정의 만료일까지로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가 실제 일한 날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였다는 것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일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