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2022. 11. 3.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 미측정 상태 노선운행’은 징계양정표 상의 면직사유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경위서 작성 거부 2회’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2022. 11. 3.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 미측정 상태 노선운행’은 징계양정표 상의 면직사유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경위서 작성 거부 2회’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2022. 11. 3.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 미측정 상태 노선운행’은 징계양정표 상의 면직사유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경위서 작성 거부 2회’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감염 우려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이 일방적인 기준을 강요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데 대해서는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직 3월의 중징계에 이를 만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2022. 11. 3.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 미측정 상태 노선운행’은 징계양정표 상의 면직사유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경위서 작성 거부 2회’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감염 우려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이 일방적인 기준을 강요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데 대해서는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직 3월의 중징계에 이를 만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