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본사 직원들의 근로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USB 메모리 분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본사 직원들의 근로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USB 메모리 분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두 가지뿐인 점, 근로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소득 신고 누락과 관련된 근로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점, USB 메모리 분실이 지점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본사 직원들의 근로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USB 메모리 분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두 가지뿐인 점, 근로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소득 신고 누락과 관련된 근로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점, USB 메모리 분실이 지점장 처우개선 프로젝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해고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2. 6. 2. 근로자에게 이메일 및 메신저를 통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2. 6. 2. 정직 중에 있어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전화 등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근로자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확인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