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성과급 품의서를 들고 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성과급 품의서를 들고 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정직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