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특성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받고, 비용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인건비 비율이 건강보험공단이
판정 상세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특성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받고, 비용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인건비 비율이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비율보다 높아 사업장에 인건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었던 점, 근로자도 “삭감된 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제안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