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입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직장 동료와의 갈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정한 정년을 도과하여 갱신거절을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아파트 수탁관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수탁관리 계약기간까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9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입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② 관리소장 및 동료직원과 대인관계 및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점, ③ 관리소장과 동료직원이 업무일지 및 확인서에서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정한 정년 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별로 다르게 설정한 정년을 도과한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관계를 종료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