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미숙 등으로 총 14회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주문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동료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적절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미숙 등으로 총 14회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주문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동료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적절한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부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미숙 등으로 총 14회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주문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동료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적절한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부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업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개선 의지 미흡, 주문 마감 시간 초과로 물류 및 거래처 패널티 발생 및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로 사내 분위기 악화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출근정지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