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림 CRM 센터의 실별/개인별 실적 현황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운 후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외부인인 공인노무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내부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정 제80조제13항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감봉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림 CRM 센터의 실별/개인별 실적 현황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운 후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외부인인 공인노무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내부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정 제80조제13항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등을 외부에 열람시킨 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사의 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림 CRM 센터의 실별/개인별 실적 현황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운 후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외부인인 공인노무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내부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정 제80조제13항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등을 외부에 열람시킨 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사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 저하 등 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회사 및 동종업계에서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점 및 사용자의 징계사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