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① 당사자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2005. 12. 30.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① 당사자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2005. 12. 30.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던 점, ② 시행규칙에는 단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등급 및 연봉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연봉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① 당사자는 일부 기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① 당사자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2005. 12. 30.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던 점, ② 시행규칙에는 단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등급 및 연봉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연봉 협상 및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해 매년 단원들에게 정기 평가를 시행하였던 점, ③ 최근 3년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단원들의 비율에 비하여 비자발적 퇴사자는 평균 2명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는 테니스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육성·교육 등을 장기간 수행했으며, 그러한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주된 사유로 삼은 근로자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자체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2021년 평가 점수는 2022년보다 낮았고, 나아가 2017년 불문경고(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③ 재계약 여부는 평가 결과가 아닌 재량으로 결정되어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