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병원 정관, 그리고 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됨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병원 정관, 그리고 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임용계약서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병원 정관, 그리고 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임용계약서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