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개월 전에 정년임을 안내하였고, 근로자가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간 다른 용역업체에서도 매년
판정 요지
정년퇴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 할 수 없고, 정년퇴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등으로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개월 전에 정년임을 안내하였고, 근로자가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간 다른 용역업체에서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었으나, 정년이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개월 전에 정년임을 안내하였고, 근로자가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간 다른 용역업체에서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었으나, 정년이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근로자가 정년임을 알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년이라고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쓴 것이니까 강요에 의한 사직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정년을 안내하고 사직서 양식을 보냈으나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취업규칙에 정년이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주 업종인 건축·감리·설계 분야의 전문자격인들의 경우에 적용해 왔고, 자격이 없는 시설분야는 적용한 사례가 없는 점, 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정년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계약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관행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년퇴임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