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정부·과기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정부·과기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프로젝트 인력에 대하여 2017. 7. 20. 당시 계약 연장을 통해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정부·과기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프로젝트 인력에 대하여 2017. 7. 20. 당시 계약 연장을 통해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A·B그룹으로 구분하였
다. B그룹은 계약 연장을 통해 갱신·반복 계약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근로자는 2017. 7. 20. 당시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B그룹으로 분류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동료평가·부서장/PL(과제책임자) 평가·종합면접 평가를 거쳤는데, 종합면접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9명 중 위원 4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였
다. 이러한 평가 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응시한 전형에서 7명 중 4등을 기록하여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