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이 사건 해고가 이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