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들 간 체결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1(양수인)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양도인인 사용자2에게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포괄 영업 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인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의 고용승계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들 간 체결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1(양수인)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양도인인 사용자2에게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1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들 사이에 체결된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 등에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들 간 체결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1(양수인)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양도인인 사용자2에게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1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들 사이에 체결된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의 거절 사유인 한방과 폐지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이 지급한 퇴직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 퇴사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1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