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감봉 6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일부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전부를 사용자의 직원 3명 및 하청업체 직원 1명 등 총 4명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1차 가해 및 2차 가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2차 가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직에 이른 점, ② 피해자가 근로자의 2차 가해로 인하여 사직에 이른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도 피해자의 민원 제기 동기를 외모에 관한 발언 때문이었다고 폄훼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적 및 사용자의 대응미숙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직 1월에서 감봉 6월로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차 및 2차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