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상 명령 불복종 및 허위 유선조사, 허위 서명 및 부적정한 방문조사 실시, 소장 비밀번호 무단 초기화 및 승인 행위, 허위 출장 신청에 따른 출장비 부당수령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1건의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복무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상 명령 불복종 및 허위 유선조사, 허위 서명 및 부적정한 방문조사 실시, 소장 비밀번호 무단 초기화 및 승인 행위, 허위 출장 신청에 따른 출장비 부당수령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1건의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복무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급자인 사업소장은 주거급여 조사결과 결재 업무도 타인에게 위임하는 등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상 명령 불복종 및 허위 유선조사, 허위 서명 및 부적정한 방문조사 실시, 소장 비밀번호 무단 초기화 및 승인 행위, 허위 출장 신청에 따른 출장비 부당수령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1건의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복무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급자인 사업소장은 주거급여 조사결과 결재 업무도 타인에게 위임하는 등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바, 근로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귀속시킬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이르게 된 데에 있어 책임이 무거운 관리감독자인 사업소장의 경우, 경고처분만 받았으므로 사업소장과 근로자 간 징계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 점, 출장비 부당 수령의 경우 출장비 수급 기준에 의하더라도 경징계 사유이고, 나머지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파면 처분은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통인사위원회 및 재심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