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보험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보험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계약직 지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보험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계약직 지점장 중에 1~3회에 걸쳐 계약갱신되거나 무기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으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하향추이의 업무실적과 부정적인 내·외부 평판 및 다수의 민원제기를 갱신 거절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보다 낮은 실적의 지점장도 계약이 갱신되었고 부정적인 평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