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퇴직 통보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위탁업무의 능률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나 과업지시서를 사용·종속 관계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천안시)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아닌 시설관리 위탁자에 해당한
다. 또한 공동수급사 간에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나 공동수급 운영 협약서는 수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급인들 간에 정한 협약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2(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불명확하고 업무착수계는 수급업무 수행계획에 관한 자료로서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기간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관행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도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