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약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약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19. 8.경 입소자에 대한 노인학대로 정직 1개월의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약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19. 8.경 입소자에 대한 노인학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2020. 6.경 투약사고를 일으킨 점, ③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감소로 경영상 잉여인력에 대한 감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