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09:00~18:00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급여를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③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휴가계 사용시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09:00~18:00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급여를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③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휴가계 사용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⑤ 업무추진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점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09:00~18:00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급여를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③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휴가계 사용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⑤ 업무추진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점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상무이사로 채용되었으며 연봉이 1억 3천만원이 넘어 일반근로자의 연봉보다 고액인 점, ② 근로자는 임원의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이 갱신되지 못하면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 만료통지서 수령시 차량 인도를 요청한 점, ④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별도의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