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6조제1호·제3호·제4호를 근거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6조제1호·제3호·제4호를 근거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판단: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6조제1호·제3호·제4호를 근거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6조제1호·제3호·제4호를 근거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