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의 취업규칙 제16조제1항 규정과 동료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의 취업규칙 제16조제1항 규정과 동료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담당한 사무국장의 직책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시기에 입사한 근로자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의 취업규칙 제16조제1항 규정과 동료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담당한 사무국장의 직책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시기에 입사한 근로자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한 사실을 볼 때,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서 입소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자 응대 시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보호자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