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3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년 만료를 이유만으로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년 만료를 이유만으로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