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 등을 거쳐 근로계약 갱신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관행이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 등을 거쳐 근로계약 갱신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관행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미화반장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입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미화반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하였
판정 상세
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 등을 거쳐 근로계약 갱신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관행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미화반장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입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미화반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구인 모집을 통해 새로운 미화반장을 채용한 점, ④ 근로자가 일반 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허용하였다거나 당사자 간에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