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총 9년에 해당되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지도하고 있는 태권도팀이 해체되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총 9년에 해당되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태권도팀 해체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적어도 2021. 9. 27.경 제7회차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갱신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총 9년에 해당되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태권도팀 해체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적어도 2021. 9. 27.경 제7회차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