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이 사건 정년 규정)들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정년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도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안합의서의 효력 유무) ①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단체협약(현안합의서)의 ‘정년 규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선행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등에 대해 내용상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점, ③ 효력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하자의 정도와 내용이 중대·명백해야 하는 점, ④ 교섭단계에서의 공정대표의무의 주된 수범자는 사용자가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점, ⑤ 기타 현안합의서의 정년 규정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을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음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이후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이 사건 정년 규정)들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정년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