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3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환(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전환 내지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후 무기계약 전환 관련 평가를 받았으며, 기간제 근로자들 다수가 전환 내지 갱신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전환 내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전환(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환조건·갱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전환평가 내지 갱신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이 사건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전환(갱신)거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