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3.3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대하여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하여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합리적인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2019. 10. 17.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