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일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일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설령, 갱신기대
판정 상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일부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을 거절한 것은 동료 직원과 다툼으로 상해를 입혀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최근 3년간 평가기간 단위별 2020. 상반기를 제외하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