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장소의 샤워실에서 휴대폰으로 근로자 A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상태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취업규정 및 무기계약근로자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장소의 샤워실에서 휴대폰으로 근로자 A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상태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취업규정 및 무기계약근로자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부산시의 방침에 따라 성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강화한 점, ② 외부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의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점, ③ 인사규정시행내규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성 비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장소의 샤워실에서 휴대폰으로 근로자 A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상태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취업규정 및 무기계약근로자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부산시의 방침에 따라 성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강화한 점, ② 외부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의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점, ③ 인사규정시행내규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성 비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 A는 불안 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