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한 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한 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로 불입건 종결 처리하였기에 현행 처벌법규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한 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로 불입건 종결 처리하였기에 현행 처벌법규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사고 미보고로 인한 내부규정 위반의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고의 원인 및 진행 경위, 사고에 대한 사법적 처리 결과, 보고 체계의 미흡성, 보고의무 해태로 인하여 공단이 입은 추가 손해는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