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직원평가 계획(지침)서에서 근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달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직원평가 계획(지침)서에서 근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달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직원평가 계획(지침)서에서 근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달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옥상 크랙 방수작업 및 야외 분리수거장 렉산 교체 작업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작업에서 열외 되어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근무 태도, 언행 등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입주민으로부터 근로자의 불친절, 업무처리 태도 등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동료직원 및 입주민에게 다소 비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근무 태도가 근무 평가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가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있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공동주택관리업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는 입주민이나 동료 직원과 화합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인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장애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