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1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
판정 상세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지지 않으면 안 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나 그에 관한 근거규정 등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