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무정차 통과’와 ‘교통사고 2건’의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2건에 대한 선행처분이 없어 이중징계로 볼 수 없는 등 이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는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무정차 통과’와 ‘교통사고 2건’의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2건에 대한 선행처분이 없어 이중징계로 볼 수 없는 등 이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는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의 해고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무정차 통과’와 ‘교통사고 2건’의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2건에 대한 선행처분이 없어 이중징계로 볼 수 없는 등 이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는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의 해고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시 ‘무정차 통과’에 대해 사전 통보되지 않았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