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12. 31.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1개월만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210일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1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12. 31.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1개월만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210일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1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12. 31.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1개월만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210일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1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