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코디네이터 파견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 연장 희망 시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에 파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1.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코디네이터 파견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 연장 희망 시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에 파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1. 판단: ① 코디네이터 파견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 연장 희망 시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에 파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1. 18.부터 2022. 1. 17.까지 코디네이터 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11개월의 코디네이터 파견 연장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와 같은 안전 코디네이터가 1회 계약갱신 후 추가 연장계약을 한 사례가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파견계약 종료일인 2022. 12. 17.이 도과된 2023. 2. 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당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코디네이터 파견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 연장 희망 시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에 파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1. 18.부터 2022. 1. 17.까지 코디네이터 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11개월의 코디네이터 파견 연장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와 같은 안전 코디네이터가 1회 계약갱신 후 추가 연장계약을 한 사례가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파견계약 종료일인 2022. 12. 17.이 도과된 2023. 2. 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당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