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2가 경비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던 중 사용자2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음, ② 사용자2는 소속 관리소장을 통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음, ③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용자1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는 입증이 없음, ④ 사용자2로부터 경비용역을 받은 사용자3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② 근로자를 포함하여 15명의 경비직 대부분이 2년 이상 장기근속하여, 사실상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로 삼은 경비용역업체 변경 및 특수협박 행위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