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정년 기준’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년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 연장 기준의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취업규칙 제59조에서 ‘정년은 정함이 없다.’라고 규정한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여서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의 근로관계에 간섭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의 정년, 근로조건 등의 결정은 관련 법령,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위 규정에 따른 정년이 없는 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11조제1항은 근로계약 미체결 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이 됨을, 같은 조 제2항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함을, 같은 규칙 제59조는 정년은 정하지 않음을, 민법 제662조는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관례적으로 최초 3개월, 이후 6개월 내지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업무평가는 수습기간, 정년 연장 이외 계약갱신에는 반영되는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를 평가한 근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사유, 절차)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