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삼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CCTV 영상정보를 징계 근거로 삼은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삼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삼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