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규정, 취업규정, 계약직관리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 취업규정, 계약직관리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판단: ① 인사규정, 취업규정, 계약직관리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 점, ③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전 해당 부서의 부서장 의견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향후 필요하지 않는 업무로 판단되었던 점, ④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산후조리원의 필수 인력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대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계
판정 상세
① 인사규정, 취업규정, 계약직관리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 점, ③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전 해당 부서의 부서장 의견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향후 필요하지 않는 업무로 판단되었던 점, ④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산후조리원의 필수 인력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대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