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서랍 속에 있는 징계와 관련된 자들의 서류를 읽어 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으로 회사를 제3채무자가 되게 한 행위, 기술직 직원들과 함께 타 업체 직원을 만난 행위 및 이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행위, 모임의 대화내용에 대해 거짓 진술로 회사를 기만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서랍 속에 있는 징계와 관련된 자들의 서류를 읽어 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으로 회사를 제3채무자가 되게 한 행위, 기술직 직원들과 함께 타 업체 직원을 만난 행위 및 이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행위, 모임의 대화내용에 대해 거짓 진술로 회사를 기만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서랍 속에 있는 징계와 관련된 자들의 서류를 읽어 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으로 회사를 제3채무자가 되게 한 행위, 기술직 직원들과 함께 타 업체 직원을 만난 행위 및 이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행위, 모임의 대화내용에 대해 거짓 진술로 회사를 기만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과거에 징계했던 ‘감봉 3개월’을 징계양정의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면직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서랍 속에 있는 징계와 관련된 자들의 서류를 읽어 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으로 회사를 제3채무자가 되게 한 행위, 기술직 직원들과 함께 타 업체 직원을 만난 행위 및 이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행위, 모임의 대화내용에 대해 거짓 진술로 회사를 기만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과거에 징계했던 ‘감봉 3개월’을 징계양정의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면직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